교통관련 범법자에 대한 습관적 사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면서도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교통문화의 근간마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민정부 이래 교통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벌써 5번째. 우선 사면 이후 교통사고율이 높아졌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과거 사면 전후 1년간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은 1998년 3월 532만명 사면 당시 3.11%에서 3.44%로, 2002년 7월(481만명) 4.66%에서 5.11%로, 2005년 8월(420만명)에는 5.33%에서 5.82%로 각각 전년보다 7~10% 가량 뛰어 올랐다.
음주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 2002년 사면 이후, 이듬해 음주사고는 25%나 늘었고 2005년 사면 후에는 13% 이상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추이를 보면 일반 법규 위반이든 음주운전이든,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범법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한국정보통신대 권영선 교수 등이 올 2월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대규모 사면 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예년 평균에 비해 1만9,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와 행정처리 등 경제적 비용은 9,11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3,965억원에 달했다. 이는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무려 2조9,811억원으로 늘어난다.
논문은 결국 95년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사면 조치로 인한 경제ㆍ심리적 비용이 경찰 통계로 5조5,85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최대 11조9,242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권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정부는 매번 생계형 운전자들의 생업 복귀를 위해 사면의 당위성을 설파하지만 실제 수혜자의 4분의3은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였다"며 "이런 대중영합적인 사면 조치는 값비싼 대가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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