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그때마다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서민 중심 생계형 사면' 역시 사면권 남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다가 유야무야됐던 대통령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동안 시혜성으로 남용된 측면이 강하다. 과거청산, 국민화합,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역대 정부들의 사면 조치는 무려 90여 차례나 된다.
현 정부도 이번 152만명을 포함해 집권 1년6개월 만에 벌써 3차례 468만명을 사면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의 사면이 현 정부에서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8년 간 190명만 사면했다.
사면권 남용 비판이 커지면서 그 동안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입안한 사면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다. 또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은 단골로 사면권 제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 정부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은 부정부패 사범과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 3분의 1 미경과자의 사면 금지 등이 담긴 사면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후 사면권 남용 통제방안 일부가 반영된 사면법 개정이 60년 만에 이뤄지고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사면제도와 대통령의 관행적 사면권 행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역시 반복됐다.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정당성과 형평성의 잣대 아래 묶어두는 추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힘을 얻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말로는 법치를 공언하면서 자신의 권한이라고 함부로 행사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절차적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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