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실 기업’ ‘안경점 기업’ 등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이ㆍ미용실이나 안경점을 설립해 다수의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보증보험, 산재보험, 주택분양보증 등 업종에 대해서도 오랜 독점의 벽을 허물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시장 경쟁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각종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0~14일 분야별 11개 과제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론회와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서 가급적 연내에 진입규제 정비 방향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이ㆍ미용실이나 안경점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개설을 허용하고 복수 영업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미용실 기업, 안경점 기업 등이 탄생할 수 있다.
수십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보증보험시장(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시장(근로복지공단), 주택분양보증시장(대한주택분양보증)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기업이나 해당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정위는 신규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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