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 52. 쌍용자동차 농성노조원 가운데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과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의 비율이다. 쌍용차 노사가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구조조정대상 비율이 결정된 후 이번에는 대상자 선별기준과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해고대상 노조원은 974명(산재 대상 2명 제외)이었다. 하지만 6일 노사간 최종협상에서 그 대상자는 70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기준을 8월 2일까지 농성장에 있었던 노조원으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급휴직ㆍ영업 전직 등의 형태로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인원은 48%인 338명 안팎이다. 나머지 367명은 희망 퇴직 및 분사의 형태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 사측은 농성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끝장 협상’ 전에 농성장을 떠난 269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노사는 그러나 705명 가운데 ‘누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농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만 합의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도 합의문 발표 당시 “누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노조원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정리해고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여지를 남긴 것이다.
노조원들 대부분은 사실상 사측과의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급 휴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일단 사측은 노조원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개인 희망 방안’을 일괄 접수한 뒤 특정 선택에 대해 지원자가 몰릴 경우 향후 노사간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노조가 와해된 상황에서 “협상 대상자’도 없는데 누구와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기준은 없다”면서 “‘인사 고과 성적’에 의한 순위 반영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