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억의 인도 시장이 열린다. 정부는 7일 브릭스(BRICsㆍ신흥경제대국을 지칭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로는 처음으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설명회를 갖고 CEPA 협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 85%에 해당하는 4,459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반대로 인도 수입품 가운데 93%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그러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깨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ㆍ미 FTA, 한ㆍEU FTA와 달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 받게 됐다.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 애니메이션 등도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개방이 이뤄져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자유화 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이 가능하게 돼 인도 인력의 국내 유입도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도는 11억5,000만명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일본, 중국보다 더 빨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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