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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상 극적 타결/ 쌍용차 운명 법원 손으로…

입력
2009.08.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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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향후 운명은 다음달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안은 복잡한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법원의 의결을 받을 수 있어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운영자금과 퇴직금 지급 여력 조차 없는 쌍용차의 형편상 법원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측은 일단 파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미 공표한 대로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과 공장 가동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만 최소 2,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경영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 다음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안에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아직까지 대주주로 남아있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 감자를 통해 지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채권 변제 시기와 방법 등도 포함된다. 채권 동결과 빚을 나눠 갚는 방안 등 '민감한' 내용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채권자 별로 입장이 복잡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사태가 마무리된 만큼 파산이나 다름없는 '청산형'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갱생형' 회생안을 준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회생안 내용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법원이 회생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생안을 제출 받은 법원은 통상 한달 이내에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투표를 한다. 여기서 회생안이 통과되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1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간에는 입장 차이가 크다. 쌍용차 공장을 담보로 2,38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등은 청산을 하더라도 손실이 없지만, 2,67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600여 개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는 자칫 아무것도 건지기 힘들 수 있다. 협동회 측이 5일 법원에 조기파산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실패한다면 회생안이 '갱생형'에서 '청산형'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청산형은 사실상 '빚잔치'를 의미,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회사는 소멸하는 실질적 파산이다.

물론 사측이 제출한 '갱생형' 회생안이 부결되더라도 곧장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드물긴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도 있고, 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회사측과 채권자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15일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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