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쌍용차 협상 극적 타결/ 노조원 대거이탈에 동력 상실… 사측안 사실상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쌍용차 협상 극적 타결/ 노조원 대거이탈에 동력 상실… 사측안 사실상 수용

입력
2009.08.07 00:45
0 0

6일 전격 타결된 쌍용차 노ㆍ사 합의안은 예상했던 대로 노조측이 대폭 물러선 것이었다. 핵심내용은 무급휴직자 대비 정리해고자 비율을 48대 52로 합의한 것. 당초 100% 고용을 요구했던 노조의 주장에서 크게 양보한 내용이다. 이날 협상 자체가 사측의 최종안을 토대로 해서 진행된 결과이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반쯤은 타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머지는 미세조정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끝장 협상' 당시 사측은 '40대 60' 안을 제시했었고 노조측은 사실상 '전원 무급 휴직'을 주장했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도 "이번에 조정된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혀 기존 사측의 안을 토대로 했음을 강조했다.

사측은 그러나 무급 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고 영업직 전직자들에게 '전직 지원금(월55만원)을 1년간 지급'하도록 하는 노조측의 안은 받아들였다.

양측은 또 현 상하이차 지분에 대해 '감자를 통한 대주주 지위 변경'을 약속했다. '끝장 협상' 당시 사측은 '지위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노조측은 '지위 변경을 약속해 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큰 이견이 없었다.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조측의 안을 받아 들여 "회생 계획의 인가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민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합의했다. 사측이 일단 명분과 실리를 챙긴 상황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다. 현재 사측은 노조 및 금속노조 등 외부 세력에 대해 1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외에 사측은 희망 퇴직자 등에 대해 향후 경영 상태가 호전될 경우 신입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또 '고통 분담'의 측면에서 비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학자금 제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무급 휴직자와 희망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취업 알선 및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은 이틀동안 경찰의 강도 높은 진압작전과 사측의 일관된 협상 태도가 노조를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2일 6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결렬 이후 노조원들이 대거 이탈함으로써 파업동력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사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강주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