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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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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입력
2009.08.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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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대형마트 사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4일 중소기업청의 발표로 규제의 칼자루를 지역 정서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쥐게 돼 SSM 사업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파장이 대형마트 사업으로 번져 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5일 롯데마트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3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ㆍ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 그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잇따랐지만 대형마트 점포로는 처음이다.

3년 여간 준비해 개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를 놓고 롯데마트 측은 "수완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사업조정신청 케이스에 해당될 수 없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토지공사에서 해당 부지를 쇼핑몰 등의 상업용지 부지로 이미 선정해 놓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구 140만여 평의 나대지에는 쇼핑시설이 전혀 없어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지역 상인들의 영역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일단 예정된 9월 개점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함께 개장하는 롯데슈퍼의 경우 5일부터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넘어가 지역 여론에 휘둘릴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자체가 허가권을 쥐게 되면서 SSM, 대형마트 할 것 없이 지역별로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개점을 코앞에 둔 광주 수완지구 점포가 사업조정신청에 휘말렸지만, 2000년부터 추진해온 창원시 중앙동 점포는 4일 창원시로부터 허가 방침을 통보 받은 상태다. 내년까지 SSM 100개 점포 출점을 계획했던 홈플러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자체별 인ㆍ허가 방침에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SSM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한 국회 발의와 지역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따르겠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는 기존 상권의 잠식이 아닌 지역사회에 가져올 발전과 고용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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