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어린이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가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4일 "2008년 전국 다중이용시설 8,318곳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46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기관이 서울의 강동미즈여성병원, 인천의 서울여성병원, 목포삼성병원, 영천 영대병원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이 서울의 청담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등 11건, 대규모 점포가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점 등 8곳으로 뒤를 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시설물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등 17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의료기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검사 항목 중 이산화탄소가 601.8ppm으로 전체 평균(547.5ppm)을 크게 초과했다. 보육시설은 총 부유세균이 512.3CFU/㎥로 평균(380.1CFU/㎥)보다 높게 검출됐으며, 대규모 점포는 포름알데히드가 40.3㎍/㎥으로 조사돼 평균(29.6㎍/㎥)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시설이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자가 측정한 수치를 토대로 실시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측정할 경우 유지 기준을 초과한 곳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경부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시공사의 자가 측정에선 2.1%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측정했을 때는 기준 초과 비율이 20.4%로 10배나 높게 나왔다.
정종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병원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보육시설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때 치우지 않아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46개 시설과 실내공기질 미측정 등 법령 위반 시설 23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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