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4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ㆍ비례대표)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검찰의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기록을 보면) 피의자의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 시도가 엿보일 뿐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이 문제 삼은 돈은 2007년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회 후원회장인 최모(구속기소)씨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협회에서 기부받은 20여억원"이라고 주장하고, "법정투쟁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A아파트 건설 시행 B사로부터 20여억원을 당시 A아파트 조합장 최씨를 통해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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