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4일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재가 요청하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생명권 보장을 규정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는 시대의 대세"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헌재는 최근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법 재판부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이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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