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중순부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해온 조항이 완화돼 서울 강남권 1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이 달 10일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범위를 현재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서,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도 2년 이상) 소유자로 완화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소유자'로 확대했다. 여기에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을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역세권의 상업ㆍ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도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총 12개 단지, 1만4,637가구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 단지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만 보유하면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등 총 12개 단지 5,545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완화 조치로 전매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아 약간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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