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투표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헌재는 31일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재투표, 대리투표가 있었던 만큼 표결은 무효"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가 CCTV 공개를 거부하자, 헌재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헌재 관계자는 "민주당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증거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직권으로 결정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미디어법이 통과된 7월22일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전부 ▦국회 본회의 개의시간 2시간 전부터 본회의 종료 시까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비상출입문, 로비 등 국회 본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물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 ▦국회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원고, 회의록 전부 등 크게 4가지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조사 목록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송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의 변론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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