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여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3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집에 놀러 온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첫 6개월 동안 가석방자 21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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