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재범 위험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재범 위험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정당"

입력
2009.08.02 23:48
0 0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여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3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집에 놀러 온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첫 6개월 동안 가석방자 21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