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이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등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내달부터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값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5,000원짜리이면 4,000원으로 인하될 수 있다. 이어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 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마련한 자율협약이 적용되는데, 제약업체가 의사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를 약값 인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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