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취업을 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다면 원리금 납부가 유예된다는 뜻이다. 주요 궁금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존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가 4,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폐지된다. 등록금 실수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 해당 가정의 자녀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소득 9~10분위 학생도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소득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문제다. 대졸 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9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새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으로 대출자가 전체 대학생의 20%인 40만명에서 50% 수준인 1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지금도 무상보조, 이자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올해 기준으로 4,657억원 정도 증가한 상태다. 재정 부담은 초기에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 부실 대학 지원 초래 우려는.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이 많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내년 1월부터 공시토록 하는 등 견제장치도 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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