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유아용 완구와 어린이용 인형에 신체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우려 수준' 이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제품군 170개 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오뚝이와 딸랑이 등 15개 제품(8.8%)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인 가소제 3종의 노출량이 1일 허용수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 발달ㆍ생식기능 등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표본 조사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과 제작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유 및 이유용품(젖병, 젖꼭지, 치아발육기, 모유 비닐 팩), 유아용 화장품(로션ㆍ오일, 립케어), 유아용 목욕제품(샴푸, 비누, 바스)에서는 화학물질과 중금속 노출이 안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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