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2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국회회의장 소동)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림(51)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국감 시작 전 1,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가 제지 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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