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개략적인 기본 원칙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존엄사' 용어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통일하고 영양ㆍ수액 공급과 통증 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연명치료 중단과 상관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9일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국회와 종교계 등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합의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안은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존엄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는 의사의 약물처방으로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되, 말기상태 여부는 2인 이상 의료진이 판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준의 합의일 뿐이다. 대상환자 범위의 경우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라는 선의 합의만 있었을 뿐, 어디까지를 말기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최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처럼 지속적인 식물인간을 말기환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합의안은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범위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대리인의 의사 결정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연명치료 범위에 대해서도 연명치료의 종류가 수혈, 혈액투석 등 환자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말 의료계 TF의 초안이 제시되고, 9월에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수준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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