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며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400만달러(6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워싱턴시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전 판사가 재임용 철회 요구 소송에서 패소, 복직이 어려워졌다.
미 지방법원은 '법원내의 부패를 폭로해 중도에 판사직을 부당하게 그만두게 됐다'는 피어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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