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인사(人事)조치로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농구연맹(KBL)이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시정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 2명의 직원에 대해 내린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지노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대기발령자들에게 오히려 정직처분이라는 추가징계를 내린 것이다.
문제는 지난 3월12일 KBL이 부장급 직원 A,B씨에게 일방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4월초 지노위에 부당 대기발령 심판을 청구했고, 6월8일 지노위는 '(A, B씨를) 원직 복직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BL은 일단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A,B씨의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했지만, 6월25일 곧바로 이들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KBL 김인양 사무처장은 "(정직처분은) 지노위 시정 명령과는 별개로 내부 문서 유출에 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KBL 내부 사규에 기준해 처리했다"며 "어느 조직이나 인사 문제는 내부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사측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 문서 유출 혐의'는 이미 지노위 소명 과정에서부터 KBL이 주장한 내용으로,이미 지노위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KBL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KBL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개인적인 노하우들이 그 문서들에 모두 담겨있고,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물품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B씨는 현재 지노위에 부당 정직처분 심판 청구를 다시 해놓은 상태다. 프로농구 출범 당시인 97년부터 KBL에 근무해 온 이들은 전육 총재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뚜렷한 이유 없이 보직을 잃은 뒤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의 인사조치를 잇따라 받고 있다. KBL은 전육 총재 취임 이후 극으로 치달은 KBL 내 파벌관계가 인사조치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재원 기자 hooa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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