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옳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근속기간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현행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20일자 특집기사(1ㆍ4면)에서 "일선 기업의 70%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량 해고 하는 대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노동부는 이 보도를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현행 법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며 법 시행 유예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노동부가 늦게나마 기업과 노동 현장을 살피고 스스로 잘못을 신속히 인정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번 선택은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일단 대량 해고를 자제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지만 기업의 형편과 사정은 수시로 변한다. 현행 법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임의 해고의 유용한 방편'은 여전히 효과를 갖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장하면서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지만 이런 조치들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한국일보가 조사한 기업의 63.2%는 여전히 시행 유보나 기간 연장 등 현행 법의 조속한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또 70% 이상의 기업이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전환 지원금(연간 155만원)에 부정적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질 게 뻔하다. 노동부의 이번 정책 선회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 등의 현황을 더욱 세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개정안 마련에 다시 매진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