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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법'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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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법'도 난기류

입력
2009.07.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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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세종시법 처리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법안소위 통과절차와 법안내용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파행으로 간담회를 끝냈다. 소위는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청원군 2개 면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므로 법안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은 관할구역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원천무효"라며 "충청총리론을 펴는 여당이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선진당 사이의 틈새를 파고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광역 업무를 통째로 빼고 단계적 출범을 주장하는 것은 광역단체로서 출범하자는 주장을 뒤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한 목소리로 "소위 통과는 합법적이므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에 불참해 의견 개진도 하지 않고 소위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행안위에서 법안을 병행 처리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니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면피용 간담회는 하지 말라"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3개 교섭단체 간사가 향후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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