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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무효'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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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무효' 파상공세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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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미디어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대리투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당 조직을 비상 체제로 전환, 장외투쟁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치 공세와 법리 대결, 여론전을 병행하는 전방위 압박 전략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거론, "대통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결국 원천무효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치기 강행처리의 배후 조종자는 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사한 대로 미디어법이 정부에 이송된다면 주범은 이 대통령이고 종범은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원천무효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도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민주당은 29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슈 재점화에 나서는 한편, 향후 법적 공방에 대비해 200명 규모의 국민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 증거인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국회 사무처를 직접 찾아가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후 의사국장이 "개인정보라 곤란하다"고 버티자 전병헌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들고나는 게 무슨 개인정보냐. 의원들 허락받고 CCTV 설치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강봉 경호과장이 "CCTV 설치에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갑자기 고함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10여분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이날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동영상과 전자투표 자료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 재투표 직후 미디어법 처리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세균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기고 전체 의원과 당직자를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남권 등 권역별로 배치해 앞으로 100일 간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국대회를 열 방침이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에서 언론악법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민생투어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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