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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100년 된 노송 훔쳤는데… 형량은 캐낸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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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100년 된 노송 훔쳤는데… 형량은 캐낸 시점 기준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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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노송(老松)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절도범들이'나무를 캐낸 시간'때문에 형량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정모(48ㆍ노동)씨와 김모(43ㆍ농업)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 적송 1그루(시가 360만원 가량)를 몰래 캐낸 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오후 9시30~10시경 준비해 놓은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다.

같은 전과가 2번 있었던 정씨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전과가 한 번 있었던 김씨는 징역 1년3월을 선고 받았다. 낮에 산에서 나무를 훔치면 형법이 적용되지만, 야간에 훔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산림)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7일"나무 절도범을 처벌할 때에는 나무를 옮긴 시점이 아닌 캐낸 시점에 절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 당일 오후6시 이전에 적송을 캐낸 작업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영천지역의 일몰시간 등을 따져보지 않고 야간에 절취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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