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신문법 표결 때의 국회 전자투표기록에서 최소 34건의 비정상적 투표행태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증거 제시에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26일 "22일 신문법 표결 때 전자투표기록과 속기록 등을 분석하면 동일 의석에서 2회 이상 투표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34건"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취소→찬성'식으로 찬성 버튼을 2회 이상 누른 경우가 17건, 재석 버튼을 누른 뒤 '반대→취소→찬성'식으로 찬반이 뒤섞인 경우가 17건이다.
전 의원은 "찬반이 뒤섞인 경우는 야당의 투표방해일 수도 있다"면서도 "찬성만 반복된 경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를 돌며 대리투표를 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직접 찬성표를 행사했다면 굳이 이를 취소한 뒤 다시 찬성 버튼을 누를 개연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2회 이상 찬성 버튼을 누른 경우 동일 의석에서 전자투표식 투표와 버튼식 투표가 섞여있는 사례를 주목했다. 전 의원은 "버튼식 투표를 하면 투표 여부가 본회의장 전광판에만 나타날 뿐 의석에 있는 전자투표기에는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미 버튼식 투표가 이뤄진 줄 모르고 다른 의원이 전자투표기로 다시 투표해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의원 자리에서는 24회나 반복 투표가 이뤄진 경우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34건이라면 재투표한 방송법에서는 더 많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리투표 증명을 위해선 표결 시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사례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본회의장 안팎에 설치된 33대의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 민주당은 27일 행정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역(逆)대리투표와 투표방해 폭력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말싸움할 시기는 지났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니 결과를 지켜볼 따름"이라며 '무시 전략'을 취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민주당의 폭력 저지가 없었다면 200여명의 의원들이 찬성 투표할 수 있었다"며 "투표 무효 주장은 거리투쟁의 동력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