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를 내준 19개사에 대해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허가 기준점수가 미달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선 추가 심사를 진행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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