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91%가 수령금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24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5월말부터 7월초까지 6주 동안 1만7,480명이 수령금을 반납했다.
제주와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경남 거창군에서는 부당수령자 전원이 수령금을 반납했고 서울 동부ㆍ서부지검 관내와 인천, 청주, 부산지검 등 20개 지검 관내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95% 이상이 반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 착수 직후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진 반납하면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부당수령액 300만원 초과자 694명과 수령금 미반납자 1,542명 등 2,12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이들이 수령금을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 결정 때 참작 사유로 삼을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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