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23일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한정 전 의원으로 하여금 당채(黨債) 매입자금으로 6억원을 저리로 지급케 함으로써 (당에)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다"며 "비례대표 상위 순번 공천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권정치 방지를 위한 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줬으면서도, 당 대표로서 뉘우치는 대신 정치적ㆍ법적ㆍ도덕적 책임을 면하려고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6억원 어치의 채권을 저리로 사도록 해 이자차이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6억원 자체에 대해선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당직자들이 이자차이를 노려 일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는 오해이며, 우리는 돈 없는 선거를 했을 뿐 금권정치는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1ㆍ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이한정 전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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