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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당초보다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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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당초보다 낮아져

입력
2009.07.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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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불러줄 것을 계속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법이 경제를 살리는 법이란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연 미디어 관련법은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거기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제적 효과 논란은 지난 1월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ㆍ키스디)의 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플랫폼시장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교했을 때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스디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보수적으로 봤을 경우 방송플랫폼시장 규모는 2007년 6조원에서 5.2% 증가하고, 낙관적으로 봤을 땐 12.7%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규제완화로 방송 부문에서 4,470명의 취업 증가가 예상되며 경제 전체 파급효과로 봤을 때 취업유발효과는 2만1,465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9,419억원까지 추정했다. 키스디는 보고서가 전망일 뿐, 절대적인 기준치가 되기 힘들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 보고서의 수치를 앞세워 미디어 관련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전망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7월 이 보고서가 왜곡 논란에 휩싸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시인에 이어, 결국 키스디가 스스로 통계수치를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미디어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생겨도 광고시장은 커지는 게 아니라 인쇄매체 등 구 매체에서 광고가 빠져나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총량은 방송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즘은 외주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새 방송사가 생겨도 신규 채용이 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방방송사들의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여기서 빠진 인력이 고용시장에 나오게 돼 취업유발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선뜻 방송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미디어 관련법이 경제 견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라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의 경제 효과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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