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았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KBS 부사장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찰과 1심, 그리고 2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의 이사ㆍ감사나 사장과 달리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 및 이사ㆍ감사,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며,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상 임원은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KBS의 부사장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ㆍ간접으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간부직원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가법 시행령 3조는 KBS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간부직원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KBS 본부장 또는 부사장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특가법과 한국방송공사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임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KBS 부사장은 급여 체계나 대우상 일반 사원과 달리 임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공기업인 KBS 부사장이 임원이 아니라는 판단은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