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씨는 "구속된 뒤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다.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동생이 사고가 나 상당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다리 혈관 협착 증세로 수술을 받은 노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노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부분은 자백했지만 정광용ㆍ화삼 형제와의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세종증권은 농협의 우선협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원토건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토건은 1인 기업이라 법인격이 부여될 정도가 아니고, 회삿돈과 개인 돈이 섞여 있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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