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 감세 효과가 큰 소득세율 추가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소득세율 인하에 부적정인 내용의 검토 의견을 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예정대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되 4,600만원 초과 시 내년에 세율을 1~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유보하는 내용의 민주당 강운태 의원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낸 것이다.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제ㆍ개정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참고 의견으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표 4,600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10.3%(27만2,054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 총액은 전체 금액의 64.5%(38조6,652억원)에 달해 고소득 구간의 세수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추가 인하를 멈춘다 해도 여전히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중하위권인 18위에 불과하고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과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층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나 재산세 등에 비해서 소득세가 조세중립성 훼손이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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