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공언한 데 이어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절차와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25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거나 25일 이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 각료에 임명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내던진 사퇴 카드를 덥석 받아들였다간 더 큰 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치적 제스처인 게 뻔한데 불필요하게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에도 의원직 사퇴는 대개 엄포에 그쳤다. 1979년 신민당 의원 66명이 당시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90년 평민당과 민주당 의원 79명이 낸 사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98년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표적사정에 반발하며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말뿐이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0일 만에 총사퇴 결의를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뿐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의 보좌진까지 전원 철수하고 남은 18대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 사퇴의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사직서만 제출하는데 그치면 국민들에게 정치 쇼로 비쳐질 수 있다"며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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