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 TV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TV광고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광고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해당 제품의 중간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케이블협회는 건의문에서 "이 법안이 적용되면 경제침체로 방송광고 격감의 고충을 겪고 있는 PP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광고 감소에 따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협회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자는 시행령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해한 식품의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PP업계는 2008년도 방송광고 수익이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망도 어둡다"며 "광고 규제로 인해 PP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돼 결국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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