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서울 Y중 황모(49) 교사에 대해 징계 무효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측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는 "Y중은 황 교사를 파면하면서 적법한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황 교사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중1~2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에 참가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등 시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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