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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동 걸린 대형 유통업 '무한 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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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동 걸린 대형 유통업 '무한 식욕'

입력
2009.07.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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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까지 무차별 침투하던 대형 유통업체의 '무한 식욕'에 첫 제동이 걸렸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을 주도하던 영국계 유통기업 홈플러스는 엊그제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출점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출점을 강행할 때 일어날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지역상인, 관련단체 등과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서 보듯 대기업 영세상권 소비자 등의 이해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한 발짝씩 물러서 상생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이 결정을 '자체적'이라고 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의식한 흔적이 짙다. 앞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기청에 홈플러스 출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서를 냈고, 중기청은 개점을 보류시키는 일시정지 권고를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이 조치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홈플러스 입장에선 이미지 실추와 부정적 여론 확산 등을 우려했을 법하다. 이로써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의 SSM 진출 일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 유통산업 발전과 영세상인 보호, 출점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소비자 선택권과 업태별 균등발전 등의 근본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출점을 보류했다 해도 할인점 포화에 따른 성장 및 수익의 한계에 처한 유통업계가 SSM 확대에 나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몰락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돈과 힘을 앞세운 거대 포식자에게 희생 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출점할 때 지자체와 인근 자영업자의 동의를 얻는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현행 신고제 출점절차를 등록제 혹은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과 과잉 규제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대기업은 시장원리나 소비자 후생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겠지만, 정부는 업종 생태계의 다양성과 소외ㆍ탈락계층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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