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판사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들을 근무평정 대상에게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 이후 법원의 근무평정 제도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근무평정을 받지 않는 기간은 ▦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5년 동안, ▦법무관 전역 후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2년 동안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할 때 미제사건 처리 등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의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사건처리 수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면서 판결의 질적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일선 판사들의 평정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관 후 몇 년 동안은 근무지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평정은 부장판사 승진 때 근무지를 결정하거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쓰이고 있어서 젊은 판사들에 대한 평정이 축소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9~10월까지 다면평가 도입, 평정 등급 개선과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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