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인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정기점검을 허위로 해온 서울 시내 정비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 정기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정비업소 대표 최모(54)씨와 정비 책임자 진모(39)씨 등 58개 업소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 점검을 하지 않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주고 대당 2만~3만원의 수수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업소에서 허위로 점검을 받은 차량은 택시, 버스, 마을버스, 화물차를 통틀어 2만2,579대에 이른다.
원래 영업용 차량의 정기점검을 할 때는 타이어 등을 해체해 제동, 주행, 동력전달 등 44개 부속 장치의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는 3년, 버스는 4년, 화물차는 5년이 지나면 연 1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선 교통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 19곳과 구청이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허가하는 정비업소 400여곳에서 정기점검 등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
민간 정비업소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실태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대로 하면 대당 점검 시간이 3, 4시간씩 걸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피의자들의 변명"이라며 "점검을 의뢰하는 운수업체의 암묵적 동의 아래 허위 정기점검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불량 정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정비업소 중 3곳은 경유를 쓰는 영업용 노후 차량 500대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진행하면서 매연 배출량 측정기를 조작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원래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 측정기 영점(零點)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이들 업소는 미리 시동을 걸어 측정기에 매연이 흡입된 상태를 영점으로 삼아 실제 배출량 수치를 낮추는 수법을 썼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