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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탓에, 저소득층 통신料 더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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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탓에, 저소득층 통신料 더 낼 판

입력
2009.07.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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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어설픈 행정으로 최소 1만 여명의 저소득층이 통신요금을 매달 1만원 이상씩 더 내게 생겼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료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미숙한 제도 운용으로 일부 수혜자들이 갑자기 배제됐기 때문이다. 감면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안이한 대응 탓이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73만2,000여명. 기초수급자는 월 기본료와 통신료에 대해 각각 50%씩, 차상위 계층은 35%씩 감면을 받아왔다. 월 통신요금(기본료 포함)이 3만원이라면 기초수급자는 1만5,000원, 차상위계층은 2만원만 내는 셈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의 월 통신요금은 2만~3만원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매달 1만원 정도씩 감면을 받아왔다. 이 같은 감면액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최소 1만 명이 앞으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통신료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방통위의 정책과 상관없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복지사업 대상을 통신료 감면 대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별하기 위해 별도로 소득파악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보육료ㆍ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동으로 인정돼 통신료도 감면 됐던 것.

그러나 이들 부처가 보육료 지원 대상 등을 올 7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로까지 확대하면서 방통위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통신료 감면 대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결과 그 동안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통신료 감면을 받아왔던 저소득층은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만 자격이 유지되고, 이후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보육료 지원 증빙으로 작년 10월부터 감면 받아 왔다면 당장 올 9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방통위는 이 같은 저소득층 규모가 1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증빙으로 신규로 통신요금 감면을 받게 될 사람까지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통신료 감면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방통위의 미숙한 제도 운용 탓이 크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이 올 7월부터 확대된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작년 통신료 감면 대상 기준을 만들 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따라서 통신료 감면 대상 기준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방통위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던 사이, 저소득층 부담만 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이렇게 된 만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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