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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청소년 음주 이 잡듯이/ 미성년자 음주규제 조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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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청소년 음주 이 잡듯이/ 미성년자 음주규제 조례 대폭 확대

입력
2009.07.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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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시는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알코올 음료를 구입ㆍ소지하거나, 마실 경우 부모에게 최고 500유로(8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음주 규제 조례를 확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밀라노 의회는 17일 이 조례를 통과시킨 후 "조례는 20일부터 발효하며 1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판매상에게도 부과된다.

기존 이탈리아 법률은 술집과 음식점등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만을 금지해왔다.

밀라노의 이번 조치는 밀라노시와 이탈리아에서 미성년자 음주 피해가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밀라노 시 의회는 "밀라노 시 11살 아동의 3분의 1 정도가 음주와 관련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이탈리아인 중 6분의 1이 14세 미만 어린이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어른들은 식탁에서 미성년자들이 포도주를 허용해왔고, 심지어 물을 찾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 대신 포도주를 주기도 한다. 이는 물이 좋지 않은 자연환경 탓도 크다.

BBC방송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이탈리아 상황"이라며 "이탈리아인들은 이번 조치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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