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시행(2008년 10월)된 이후 골프장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혜 대상인 지방 회원제 골프장 업체는 웃는 반면 대중 골프장과 수도권 골프장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한 대중 골프장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중골프장 업계는 "지방 골프장만 조특법 혜택을 받아 그린피를 인하하면서 정작 대중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대중 골프장을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여주, 무안, 선운산 등 8개 표본 대중 골프장의 올해 상반기 내장객과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2%, 12%, 영업이익은 평균 30ㆍ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협회는 "조특법 시행 이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내장객은 18% 정도 증가한 반면 수도권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은 4.5% 감소했다"며 "골프 관광 수지의 획기적 개선 차원에서라도 조특법을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철 기자 ba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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