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이 모 경호관이 당초 업무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선처를 요청해 '의원면직' 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조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날 "해당 경호관을 엄하게 조치하려 했으나 이 경호관이 사의를 밝힌 다음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권 여사의 뜻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경호관의 직속 상관인 주 모 경호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감봉 징계를, 경호상황실을 담당한 신 모 경호관은 견책 징계를 각각 받았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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