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다음달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을 할당 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며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8월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여성들만 입학이 허용된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대의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로스쿨은 국가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사립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이라도 분명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로스쿨 설립을 인가 받은 25개 대학 중 이대 로스쿨은 유일하게 여성들만 입학이 허용돼, 남자 로스쿨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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