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6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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