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액 채무자에 대해 채권 회수를 2년간 중단키로 했다.
안택수(사진) 신보 이사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소액 채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회수 활동과 법적 절차 등을 중단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8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권회수활동 중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채무액의 3%를 증거금으로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2년 이내에서 채권회수 활동이 중지되고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다. 신보는 수혜자가 약 2만9,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 이장은 또 "회생지원보증의 대상을 도산기업까지 확대해 주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10년 이상 장기 미수 채무자에게는 분할 상환기간을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보증에 대해 "과거 매출액 기준에서 탈피해 미래 성장성과 경영능력 평가지표를 중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올 상반기에 연간 보증 계획의 72.2%인 12조3,000억 원을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도 보증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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