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심장 박동과 산모의 자궁수축 유무를 확인하는 '태동검사'에 대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하면서 그 이전에 태동검사를 받은 산모들의 검사비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말 첫 환불 신청 이후 지난 8일까지 모두 8,054여건의 환불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신청이 받아들여져 병원측이 환자에게 환불한 경우는 1,699건, 금액은 1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태동검사비는 회당 2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7만원 가량이 환불됐다.
환불 요청이 갑자기 밀려든 것은 보험급여 확대를 계기로 옛 규정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태동검사에 대해 2회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2002년 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옛 규정은 '분만 때 1회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추가적인 급여나 비급여(본인부담) 적용이 안된다'고 돼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3월 이전에 분만 때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으로 태동검사를 받았다면 환불 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4월 말 실제 환불을 받은 산모가 인터넷에 '반찬 값이라도 벌자'며 이를 공개한 뒤 환불 요청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이 모두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태동검사가 꼭 필요한 의료행위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02년 고시에 따라 모두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불을 받으려면 태동검사비로 명시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태동검사를 받았더라도 병원측이 이를 초음파검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 태동검사비 기록이 없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통상 초음파검사와 태동검사는 같이 하는데,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태동검사비를 초음파검사비에 포함시켜 처리해 신청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현재까지 환불 신청 가운데 심사를 마친 6,943건 중 5,244건은 환불 불가 결정이 내려져 실제 환불률은 2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신청 건수도 4월 말 하루 1,300여건에서 최근에는 20~30건으로 줄었다.
한편 심평원의 환불 방침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태동검사는 태아의 급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일 뿐 아니라 법적 분쟁 때도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심평원의 환불 방침은 철회돼야 하며 오히려 보험적용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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