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주제에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등 시대 변화를 담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헌법상 '국민'으로 규정한 주체를 '인간' 등 좀더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등으로, 참정권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보장돼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은' 등으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한정해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 1항에 장애, 인종,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밖에 생명권과 환경권, 소비자 기본권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회에 따른 정보기본권 등 새 개념의 기본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된 논란은 꽤 치열하다. 헌법 3조대로라면 북한이 한국 영토로 상정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4조의 내용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 이전까지 북한 주민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한다. 반면 현행 유지 쪽은 영토조항이 건국 이래 독특한 조항인데다 통일 염원의 의미가 담긴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조선왕조 이후의 영토 승계를 천명한 것일 뿐이며 4조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것이어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영토수호 의지 차원에서 독도를 특별히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과의 전면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방지 등을 위해 토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헌법 122조에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을 강조한 초기 자본주의 원리와 혼동돼선 안 된다는 근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부의 평등을 구체화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추상적인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선 건강이나 의ㆍ식ㆍ주, 의료 등 사회보장을 위한 삶의 기본권이 명시된 유엔 인권헌장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및 아동의 보호규정 등 빠른 속도의 다문화 현상에 대처하는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의 요구도 거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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