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고위 법관이 결국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차관급)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박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짐이 될 것 같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7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박 부장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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