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5만1,044명(제주시 3만1,079명, 서귀포시 1만9,96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4만1,649명을 넘었다"며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김 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사실을 통보하고, 김 지사에게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도민 7만6,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었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한이 끝나면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의 권한 행사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중지되고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제주도선관위가 정하게 돼 있어 이르면 8월 26일, 늦어도 9월 2일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 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김 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김 지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제주도가 정부 관련부처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자 "김 지사가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도의회 조차 무시하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제주=정재환 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